블로그 혹은 유튜브로 애드센스 수입을 얻는 분들 중 I유형으로 분류되어 소득 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알고보면 그냥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세의 대원칙에 따라 발송되는 안내문인데 용어를 굉장히 섬뜩하게 적어놓아서 괜히 문제가 있나 지레 겁을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고도 간편하고, 심지어 추계신고에서도 단순경비율로 비용처리도 거의 67% 가량 자동으로 적용받아서 계산도 매우매우 간편하고 쉽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페이지에서 신고도움을 선택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자신의 신고유형과 기장의무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이면서 단순경비율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국세청 홈텍스로 이동. 정기신고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분들은 아래처럼 업종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외플랫폼 사업자로부터의 외화수취 안내 - 구글 페이스북 애플 트위치 에어비앤비 등으로부터 외화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외화를 수취한 경우 수입금액에 반영하여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코드 940909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종합소득세 신고시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는 D유형으로 추계신고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기준경비율이라서 이 경우는 무조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서 간평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대리를 맡기셔야 합니다. 고민하면서 쓸데 없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세무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애드센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D유형 세무사 신고대리 (후기+제출서류)
블로그 유튜브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D유형 세금신고방법 (간편장부+기준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