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유튜브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D유형 세금신고방법 (간편장부+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 5월달 입니다. 

 

그런데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에서 외화를 수취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도 많이 없고 있다고 해도 거의 99% 세무사 홍보 영업블로그에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과거 2016년 정도까지는 유튜브로 애드센스 수입을 올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국세청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최근 2-3년 사이에 유튜브들의 수입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세청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정말 소액이고 일정하게 지급받는게 아닌 다음에야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한달 1,000불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가 되기 때문에 1회성으로 한번 있던 이벤트가 아니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적으면 10여만원에서 24만원까지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비용은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블로그 유튜브 종합소득세 D유형 간평장부 +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지입니다.

이 경우는 혼자서 끙끙 앓고 정보를 찾아서 검색 할 시간에 무조건 세무사 사무실 혹은 인터넷 검색으로 세무사나 세무법인을 통해 세금신고대행을 맡기셔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추계 계산시 적용되는 비율이 18% 정도 입니다. 이 말은 내가 벌어들인 1년의 소득이 만약 3,000 만원이라고 한다면 비용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18% 인 54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3000만원 - 540만원 = 2460만원이 내 1년 소득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을 산출하는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무지막지하냐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거의 65%가 비용으로 인정받는데 3000의 65%면 1950만원이고 소득인정금액이 1050만원인 것입니다. 

 

소득세 구간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차이가 있겠지만 대충 계산해도 150만원 넘게 내야 할 세금이 더 늘어납니다. 

 

 

블로그 유튜브로 애드센스 수입이나 기타 3.3% 세금을 공제하는 소득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비용처리할 항목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비용처리가 되는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간편장부로 작성해서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첨부해서 신고하면 되는데 안해보신 분들이 하기에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긴가민가 하고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용처리할것도 없고, 한다고해도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쉽게 추계신고를 해버리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는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훨씬 이득인 것입니다. 

 

 

 

 

국세청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보시면 내 신고유형이 안내됩니다. 

 

 

확정신고 D 유형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무조건 세무사 사무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가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고 무엇보다 세금 문제로 고민하면 시간낭비 스트레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