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covid19.ei.go.kr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소득감소와 무급휴직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제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분들을 위해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마련했습니다. 2020년 3월 ,4월, 5월달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분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 지원대상 1.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2.영세자영업자 - 19.12 ~ 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미가입자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3.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월 ~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