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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차 추경안을 통해 맞춤형으로 긴급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분들 대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이 가장 큰 규모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 재기지원 강화 1.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의 위한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 전세 소상공인 338만개업체 중 86% 재원대상. 지원방법 :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신속 지원, 선지급 후심사 지원금액 : 100만원 ~ 200만원 연매출 4억이하 소상공인 - 100만원 지원 집합제한업종 -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 대상인 12개업종 중 유흥주점, 무도장(콜라텍)은 지원대상 제외입..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소득감소와 무급휴직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제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분들을 위해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마련했습니다. 2020년 3월 ,4월, 5월달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분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 지원대상 1.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2.영세자영업자 - 19.12 ~ 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미가입자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3.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월 ~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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