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서 논란중인 사건의 cctv
현재 남편분은 법정구속 상태로 6개월 실형을 받았다고 한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cctv는 아래의 것이 전부인데 살펴보자.
신고여성이 위치한 곳 바로 옆에 신발장이 있다.
그 신발장 때문에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여성분은 남성분이 지나감과 동시에 반응을 했고 남편분 옆에 있던
분이 바로 반응하는 것으로 미루어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를 한것 같다.
또한 남편의 동작이 약간 부자연스럽고 여성과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일 것 같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히 만지는 장면이 없고
피해 여성의 주장만이 있는 상황이다.
저기 멀리 남편분의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남성분이 만약 봤다면
증인이 되지 않을까? 또한 남편의 일행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
남편쪽으로 향해 있는 분이 당시를 목격했다면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겠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 같다.
결론은 여성의 피해진술과 cctv가 증거인데 이것만 가지고 징역 6개월 ... 집행유예도 없이... 솔직히
ㄷㄷㄷ 무서울 뿐이다.
여성이 서있고 남자가 지나가는데 여성의 머리가 살작 보인다.
대충 이정도 될까? 추측이다.
여전히 머리가 보이는데
남성이 완전히 지나가면서 여성의 머리가 사라진다.
즉 물리적인 이동이나 움직임이 조금은 있었다는 말이다.
여성의 주장대로 남성이 신체접촉을 했다면 놀람의
반응으로 몸이 앞으로 이동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동장면 중 남성분의 팔의 움직임을 보면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저 장면 때문일 것 같다.
애초에 남편분의 와이프분도 신체 접촉이 아예 없었다고는 하지 않았고
스쳤다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래 스쳐서 약간의 접촉이 있었다고 백번양보할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실형 6개월?
아마 이건 이렇게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즉 엉덩이를 스쳤다고 해도 피해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고
그렇다면 넌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왜 반성하지 않느냐,,, 피해여성과 원만한 합의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넌 반성도 하지 않는 것이다
고로 넌 벌을 받아야 한다 실형 6개월.
초범임에도 반성하지 않으면 명백한 성추행의 증거가 없음에도 실형을 살아야 하는 판결.
어떤 변호사 분이 올린 글에 참작사유라는게 있는데 이 남성분의 참작사유 중 실형을
내릴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실형이 나왔다는 것은 이분이 진짜 엄청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는 말이라고 갑론을박도 있었는데 이 분은 다시한번 말하지만 초범이다.
약간 장난스럽게 하는 말도 있지만 이래가지고는 한국에서 남자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거같다.
특히 여성이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성추행범으로 몰려도 할말이 없는거 아닌가
여성 포비아 시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