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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파트너 신청 자격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워낙 불펌에 짜깁기 재탕 삼탕 영상이 늘어나고
그 영상을 가지고 쉽게 수익창출을 하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수익창출 조건이 변경되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일정수의 영상만 업로드하면 수익창출이 승인되었는데
isis 홍보영상과 잔인한 영상에도 수익창출이 되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광고주가 대거
빠져나가는 유튜브 보이콧 사건이 있고 나서 수익창출 요건을 강화했고
그 이후 조회수 1만회가 넘어야 수익창출 심사를 진행했었는데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구독자가 1000명이고 지난 12개월 동안의 시청시간이 4,000시간에
도달한 경우에만 수익파트너로 심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영상 올리고 돈 벌자~ 라는 생각이 팽배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준비하고 최소한 컨텐츠 없이는 함부로 유튜브에 영상 올리지 마라! 라고
엄포를 놓는 것 같습니다.
약관과 주의사항 수익창출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꼭 잘 살펴보시고
파트너를 신청해야겠네요.
유튜브 시작한지 몇달도 안되서 수천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자랑아닌 자랑을 올리던 분들이 꽤 많았는데
이제 그런글을 보는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거에 이미 수익파트너가 되어있다고 해도 구독자와 활동성 컨텐츠 내용에 대한
심사 등으로 파트너가 해지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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