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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개정안 주요 내용.
2014년 이전 계좌에 대해서 실소유자 명의자 합의시 차명거래를 허용했고
처벌수위는 세금만 추징, 별도 처벌이 없다고 한다.
금융회사 과태료는 불법차명 거래 중개 적발 시 금융회사 과태료 500만원 이하
재산소유권은 소유권 관련 규정이 없다.
그러니깐 2014년 이전 계좌에 대해서는 실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가 있었다면 차명거래가 허용된다는 말.
증명 못할게 없는 수준.
차명거래 계좌를 생판 모르는 서울역 노숙자 아저씨 명의 빌려서 하지 않았을거 아닌가?
문제는 2014년 이후 개정이 된 금융실명제 개정 내용인데
합의와 무관하게 불법행위 목적이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이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라고 함.
게다가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고 실소유주가 되찾으려면 재판을 통해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게 보통 골치 아픈일이 아닌데 지금 똥줄 바짝 타는 사람이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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