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월호 참사의 손해 배상금은 사망·실종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 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여행자 보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우신조로 구조된 학생과 일반인은 일실 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배상금만 따지고 보면 단원고 학생은 평균 4억2천만원, 사망·실종된 단원고 교사는 평균 7억6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배상금의 수준이고... 여행자 보험으로 학생들은 1억원 교사는 8천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또한 국민성금등으로 조성된 위로금이 약 3억원 정도 또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만 학생 사망.실종자의 경우 직업이 없는 상황이라 도시근로자의 일일 수익으로 가정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한 부분이라 교사에 비해 배상금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사안이기도 하네요. 희생된 단원고 학생 및 교사분들 그리고 일반인들 구조를 위해 애쓰시다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