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드리는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쉬백 사업.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쉬백 참여대상
주택용(가정용)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성원)로 직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참여가능 합니다.
참여 제외대상
-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쉬백 참여 신청하기
https://en-ter.co.kr/ec/main/main.do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en-ter.co.kr
캐시백 적용시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
(단, ’23년 6월 7일 ~ 8월 31일 내에 신청한 고객의 캐시백은 ’23년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
에너지캐시백 신청절차 안내 동영상
- PC 신청방법 : https://youtu.be/Clo2F9hKojE
- 모바일 신청방법 : https://youtu.be/bgk-kETFgNI
캐시백산정방법
- 절감량(kWh)=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 절감률(%)= 해당기간 절감량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100
- 참여자 평균절감률 = 동일 지역 참여자의 해당기간 절감량 합계동일 지역 참여자의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합계 × 100
※ 과거 1개년 사용전력량만 있을 경우 1개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
캐시백 지급 기준
기본캐시백
-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단,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차등캐시백
-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를 한도로 하여
-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절감률5%이상~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이하 | |
단가 | 30원/kWh | 50원/kWh | 70원/kWh |
* ’24년 1월분부터 차등캐시백 단가 변경 예정
캐시백 지급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됩니다.
※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실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캐시백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