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공고 신청서류hwp)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및 공고 입니다.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농촌 및 어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함.

지급액은 600,000원으로 (도 24만원, 시 36만원)

연 1회 지급 됩ㄴ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 농업인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 임업인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 어업인용

 

사 업 명 : 2023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 신청 기간 : 2023. 1. 13. (금) ~ 2. 13. (월)

● 신청 장소
- 농업인, 임업인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팀(061-270-3551)
- 어업인 - 수산진흥과 수산진흥팀(061-270-3672)

● 신청 방법
-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첨부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 2021년종합소득금액증명원)를 발급하여, 신청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수급권자이행서약서 포함)와 첨부서류를 시청 농업정책과 또는 수산진흥과에 접수
※ 2022년도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첨부서류 면제(신청서만 제출)
※ 2022년도 공익수당 수급자는 신청서 및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 2022년 대비 신청시 변경사항 : 거주지 통장님(서명날인) 경유하지 않고,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첨부서류 발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 경영체 등록증명서, 2021년도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 지급 금액 : 연 60만원 (목포사랑상품권) / 3~4월 중 일괄 지급 예정

● 신청 자격
- 2021. 12. 31. 까지 농어업 경영체에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농어민으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만 신청가능하며 동일기간 내 전남(목포시) 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지급 제외대상
-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2022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 2022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농가당 1명만 신청가능)
- 부부이면서 세대분리하여 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사람(1명만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