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현금 입출금 얼마면 국세청 통보 되나요? 1천만원

 

현금 그러니깐 1만원이나 5만원권 등을 통해서 ATM기기를 이용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입출금을 하게 되면 국세청 아니 엄밀히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자동 통보가 가게 됩니다. 2019년 부터 시행된 내용인데 1건당 1천만원이 아니라 하루에 1천만원 입니다. 

 

A은행에서 500만원 B은행에서 300만원 C은행에서 200만원 이런식이어도 자동으로 통보가 가는 방식입니다.

또 은행창구를 통해서 입금이나 출금을 하게 되는 경우 간혹 액수가 크면 자필로 어떤 돈인지 무슨목적인지 등을 물어보고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세무조사니 하는건 절대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일반인들의 경우는 통보는 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고액 현금에 대해서 국세청 금감원이 감시를 하는 이유는 고소득자의 탈세방지와, 고액자산가의 증여세탈루 등, 불법적인 환치기 등 범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함이지 일반인들의 금융거래를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경우 하루에 1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 3천만원을 입출금 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 돈이 아니라 탈세와 소득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고 국세청 통보 간다고 다음날 연락이 와서 꼬치꼬치 캐 묻고 이런것도 아닙니다. 전산상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통보가 가고 안가고가 아니라 추후에 문제가 있어서 조사가 시작되면 결국 다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 :: 1일 입출금 1천만원 국세청 통보 - 그냥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현금이지 계좌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