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차 추경안을 통해 맞춤형으로 긴급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분들 대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이 가장 큰 규모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 재기지원 강화
1.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의 위한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 전세 소상공인 338만개업체 중 86% 재원대상.
지원방법 :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신속 지원, 선지급 후심사
지원금액 : 100만원 ~ 200만원
연매출 4억이하 소상공인 - 100만원 지원
집합제한업종 -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 대상인 12개업종 중 유흥주점, 무도장(콜라텍)은 지원대상 제외입니다.
2.폐업 소상공인 취업 재창업 준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원
3. 소상공인 1단계,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액 신속집행
-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역신용보증의 예비자금을 활용해 피해집중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융자 0.9조원 한도 지원. *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 중심으로 1천만원 지원,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지원 旣(기) 지원 차주는 제외됩니다.
-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현재잔액9.4조원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원한도를 1->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1,2 단계 기지원자(3천만원 이하)도 다시 지원받는 것을 허용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위한 세제 및 세정지원.
현금지급이 아니라 각종 세제와 세정지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듯 합니다.
1.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12월말까지 연장. 정부 공공기완의 임대료 감면 등 조치는 연말까지 이미 연장.
2.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업종 (12종) 에 대한 세정지원.
12종업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PC방
- 코로나 19 진정시까지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년말까지 신고내용 확인 면제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30일이내) 보다 7-10일 앞당겨 조기지급하고 경정청구도 2개월 - > 1개월 이내 신속처리
2020/09/10 - [분류 전체보기] - 2차 재난 지원금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신청대상 자격요건
2차 재난 지원금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신청대상 자격요건
2020년 2차 재난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청년 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내용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있었고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40201.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