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소득감소와 무급휴직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제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분들을 위해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 3월 ,4월, 5월달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분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 지원대상
1.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영세자영업자 - 19.12 ~ 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3.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월 ~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신청 기간 안내
온라인신청은 6월1일 ~ 7월 20일 입니다. 5월25일부터 모의확인가능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까지 2주동안 5부제 시행을 진행합니다.
마스크5부제와 동일하게 월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7월 1일 ~ 20일 사이에는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신분증 및 지원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신 뒤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요건은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입니다.
1구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 무급휴직일수 총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2구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후 (연매출 1.5억 초과 ~ 2억원 이하)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신청기간은 6월 1일 ~ 7월 20일 사이로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이 우선 지급되고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잔여 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PC/모바일]
특고, 프리랜서 예시
교육 :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 지입기사 (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 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 서비스기사, 가사 육아 도우미 등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 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증빙서류
1.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2.기타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용역계약서,위촉탁서류,거주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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