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 제주도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을 위한 긴급구호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선착순지급이 아니라 조건만 충족되면 모두 생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 5부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있는 가구 세대주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부제 시행으로 신청하시는 세대주 분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달라집니다.
월요일 - 1, 6
화요일 - 2,7
수요일 - 3,,8
목요일 - 4,9
금요일 - 5,0
토요일과 일요일은 온라인은 제한없이 모두 신청가능하고
오프라인은 공무원휴무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 5월 22일 금요일까지 이고
5부제신청은 5월 8일까지만 시행됩니다.
PC와 모바일 페이지 제주행복드림에서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검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happydream.jeju.go.kr/apply.htm
준비하실 서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불필요
재직증명서 (제외대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구비서류는 사진촬영 또는 스캔 하신 뒤 이미지파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정부24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인인증 로그인 후 무료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긴급재난생계비 오프라인신청은
2020년 4월 27일 월요일부터 ~ 5월 22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역시 5부제로 초반에 몰릴 많은 분들이 헛걸음 하지 않도록 5월 8일까지 운영되고
이후에는 날짜와 생년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해당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용신청서,, 대리신청위임장, 세대원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문서를 다운 후 출력 작성하시면 됩니다.
역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이 개인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1인 가구는 20만원 , 2인가구 30만원, 3인가구 40만원, 4인가구이상은 50만원 입니다.
제주형 재난지원금 신청 시 입력하셨던 세대주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납부액 기준으로 중위소득100% 이하가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중위소득 100% 초과가구, 기초생활급여수급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등 급여소득가구 등 입니다.
(국가지방행정기관,각급학교,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자체출자출연기관
은해애법 등 관련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종사자, 직업군인 등이 가구원인 가구)
다만 건강보험료상 소득과 실제소득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보험료 정정확인 등
증빙자료를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신 뒤 이의신청은 읍면동 주민세터에서만 접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