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청년수당 청년포털
2020년 첫 신청은 3월-4월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식 청년포털 Q&A 페이지에서는 3월 중순경 공고가 나올 것이라고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
매월 50만원,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간 지급
청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확인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allowance_justice
신청 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내 거주자 (2019.8.1.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공고일(2019.8.1.) 기준 거주여부 일괄 조회예정
2020년 첫 신청은 공고일이 나오기 전에 서울 주민등록기준 거주여부 입니다.
② 만 19세~34세* 청년
*만 19세~34세 : 1984년 8월생 ~ 2000년 7월생
③ 최종학력 졸업(수료)** 후 2년이 지난 사람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
④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 245,305원, 직장 226,441원 미만인 사람 (2019년 7월 부과액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⑤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면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제출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