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복지 지원 서비스 중 하나 입니다.
담당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
연령 상관없이 신체 건강한 활동희망자는 누구나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관련 일이니 당연히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조회 등의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국가사업이라 활동수당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활동수당과 급여는
시간제 일반형의 경우 8,400원 / 시간제 종합형은 10,900원 / 영아종일제는 8,400원
질병감염아동지원 10,100원 / 기관연계 13,500원 / 면접비 12,000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주휴일 야간 휴일 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역시 지급됩니다.
돌봄 아동 수에 따라서도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명절상여금과, 교통비도 지급이 되는데 해당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국가 사업이다 보니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딱히 스펙이나 경력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집에서 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성분들 특히 중장년층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원과정은 지원서작성, 서류면접, 심사, 선발, 양성교육, 아이돌보미등록, 근로계약체결, 아이돌보미로 활동
이런 순서입니다.
일단 지원하시면 큰 문제 없으면 당연히 쉽게 아이돌보미가 되실 수 있는데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느냐에 따라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수요층의 경우 서비스비용 요금이
정해져 있고 정부 지원과 본인 부담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데
이 서비스가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가부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하시거나 이용하실 분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