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이트 (https://ched.or.kr)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매년 4시간 (실습 2시간 포함)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적용대상 - 어린이 안전법 적용시설 유형 총 22개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외국교육기관 (유치원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과학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국제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외국인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대안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고양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https://ched.or.kr 고양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고양시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