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 (https://min24.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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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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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

*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32%(23년 기준)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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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공급 예비율 4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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