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전기차 통합누리집 (https://ev.or.kr)

환경부는 2011년부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시 세제 감경 등 운행 인센티브와 구매보조금 지원 절차에 대해 확인하세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지원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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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민간부문

1. 보급사업 공고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조 - 수입사)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4.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 등록순, 추첨, 접수 순 중 택1)

5. 차량 출고 및 등록

6.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 등록 10일 이내)

7.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지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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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보조금 확인 (국고 / 지자체)

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BuySubsidySupprtAc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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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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