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1년부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시 세제 감경 등 운행 인센티브와 구매보조금 지원 절차에 대해 확인하세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지원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민간부문
1. 보급사업 공고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조 - 수입사)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4.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 등록순, 추첨, 접수 순 중 택1)
5. 차량 출고 및 등록
6.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 등록 10일 이내)
7.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지급 원칙)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보조금 확인 (국고 / 지자체)
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BuySubsidySupprtActi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