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수 산정 주민등록표 세대주의 친척은 독립가구인가?

전국민 지급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전국민이

아니라 '가구' 단위 지급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 엄마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인 경우는 생각그대로

3인가구로 인정이 되어 가구원수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이

그대로 나오겠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거나, 부양자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개념까지 거치면서 가구원수가 확연히 달라지는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FAQ - 친척집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구 가구원선정  



일단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가구를 나누고

건강보험상 부양자와 - 피부양자의 개념까지 확인해서 동일생계 기준으로

가구원을 나누게 된다.


이렇게 되다보니 지방에 거주하는 A라는 사람이 서울로 취직을 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B라는 친척이 서울에 살고 있어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게 되었다. 세대주와의 관계는 '친척' 으로 기재했다. 친척이니깐










A는 B의 집에 같이 살기는 하지만 건강보험을 각자 내고 있으니

독립가구로 보는게 타당하지만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B의 주민등록표에서 세대주와의 관계가 '친척' 이라 동일가구가 된다.


당연히 A는 자신은 1인가구로 1인 4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주민등록상 세대원이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할 수 없었고 B가 조회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구원에 +1이 된 결과를 받아보게 된다.


바로 A가 세대원으로 전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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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에게 피부양자인 자녀가 있다면?  


A가 결혼후 이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데 자녀 C는 지방에서 외할머니와 거주하고 있다.

자녀의 주민등록은 외할머니의 집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C의 건강보험자격은 A의 피부양자이다.

이렇게 되면 C는 주민등록상으로는 외할머니의 가구원이 되어야 하지만 이번에 정부재난지원금 가구선정에서는

A와 같은 가구로 묶이게 된다. 더 재미있는 일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A가 B의 세대원으로 B의 가구원이 된 것처럼

C도 B의 가구원으로 산정이 된다는 점이다.



주민등록표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하지만 이의신청이라는게 있으니 일단 문의는 해보는게 좋겠다.

왜냐면 A는 친척 B의 집에 전입이 되어있지만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으니

별도 가구로 보는게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 정부긴급재난 지원금의 성격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 이기 때문이다.